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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광기업 청년 고용하면 4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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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이 지역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30명 내외를 선정하며 기업당 1명 원칙이며,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 인정 기간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로, 지난해보다 확대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인천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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