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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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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노동절은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국내에선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이를 ‘노동절’로 되돌렸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 등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법정 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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