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떠난 동료 업무 대신하면 지원금 준다
컨텐츠 정보
- 56 조회
본문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 업무를 대신할 경우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여성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출산·육아휴가(휴직) 사용 관행을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를 출산휴가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향후 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 원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활발해지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월 단위로 규정돼 단기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급여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급여 조정 기준을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을 현행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고, 중소기업 현직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