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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청, 자동차부품 업계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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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원·하청 구조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인력 활용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사례처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노동청은 지난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해 무허가 파견업체 18곳을 적발,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파견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주에 파견근로자 402명을 직접 고용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올해는 합법적인 노동력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보다 불법파견 근로감독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기노동청은 전했다.


주요 감독 사항은 △원·하청 간 위장도급 여부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기간 적법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이다.


김도형 청장은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고, 합법적인 인력 활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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