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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 시동…내년 3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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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우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일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 전반의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규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은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임금격차 개선 계획 등을 매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드러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이 스스로 격차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와 이행 상황을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홍주 기자(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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