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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당 약정 초과 차액도 줘야”…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첫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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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일한 시간만큼 초과 수당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강화 등에 나선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위 ‘고정 오티(OT·오버타임) 수당’으로 불리는 시간외 수당 약정을 체결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 기획 감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조장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는 포괄임금 관련 지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에선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전체 수당을 포괄해 임금을 산정, 지급하면 안 된다.


또 매달 초과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지급액을 미리 정하는 ‘고정 오티 수당’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괄임금은 ‘고정 오티’ 이상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논란이 돼왔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노동시간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 임금 체불로 보고 관련 조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침은 현행법과 판례를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임금 관련 근기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시급하게 현장을 지도하고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처럼 사용자가 날짜별 노동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포괄임금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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