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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폭행’ 섬유공장 관리인, 근로자 폭행 혐의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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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찾는데 기숙사에 없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섬유공장 총괄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9일 섬유공장 총괄 관리인인 30대 최아무개씨에게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라키불 이슬람 등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가 지난 4월24일 공장에서 “너 어제 뭐 했냐고”, “뭐 했냐니까”라며 라키불 이슬람을 폭행하는 장면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전날 밤 이슬람이 기숙사에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최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일반 폭행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노동당국은 애초 최씨가 섬유공장 업체의 대표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업체가 사실상 최씨 형의 업체에 종속돼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명의만 대표일 뿐 실질적으로는 총괄 관리인으로 다시 판단했다.


근로자 폭행 혐의는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관리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최씨와 관련 5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혐의는 불송치됐다.


한편,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근로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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