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취업 미끼로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컨텐츠 정보
- 9 조회
본문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오늘(16일) 발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60~70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당은 60~70대 퇴직자 등에게 정부지원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추가 수익금을 지원해 준다고 속여 차량 계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수천만 원대 할부금융을 받도록 한 뒤, 실제 차량 가격이 반영된 이면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할부금과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며 안심하게 한 뒤, 지인까지 끌어들이도록 해 100여 명과 중고차 계약을 맺게 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화물차 운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중고 화물트럭이나 신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일부 취업알선 업체도 확인됐습니다.
이때 부대 비용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등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등을 내세우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사업을 안내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매매와 대출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계약서류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에게 계약을 맡길 경우 원하지 않는 차량 계약이나 과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추후 분쟁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시세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정해진 절차와 한도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후에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금융회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관련자료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