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사이'…산재 사망 1위는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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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피해자 30%가 F-4…안전교육 사각지대
- 비자별 외국인 노동자 산재 뜯어보니
- 지난해 F-4 재해·사망 2217명 '최다'…외국인 산재 사망 3명 중 1명
- 취업 문턱 낮아 건설현장 집중…국가 관리 안전교육은 사각지대
- 내년 1월 외국인 안전교육 의무화…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도 3명 중 1명꼴로 F-4 노동자였지만, 고용허가제(E-9) 노동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안전교육 절차가 없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는 재해자 7271명과 사망자 112명 등 총 7383명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F-4가 2217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E-9 1776명(24.1%), 영주(F-5) 893명(12.1%), 기타(G-1) 680명(9.2%) 순이었다. 사망자 가운데서도 F-4가 35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제출하는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승인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체류자격이 기재된 최근 5년간 자료에서도 F-4는 매년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최다였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취업과 영세 사업장 근무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산재를 당한 F-4 노동자는 583명으로 E-9 노동자 67명의 8.7배였다. F-4와 E-9 산재 피해자 3993명 중 72.4%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안전교육에는 공백이 있다. E-9 노동자는 입국 전 산업안전교육을 포함한 47시간 이상의 교육과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지만, F-4 노동자에게는 같은 별도 교육 절차가 없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있으나 실제 이행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노동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F-4를 비롯해 거주·영주·결혼이민 등 여러 체류자격을 교육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3시간 이상 교육하되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명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우 의원은 실제 산재 위험이 높은 비자 유형이 교육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에 맞춰 사각지대 없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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