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이용자가 선택한 구인구직 업계 1위 🥇

커뮤니티

고객센터

1644-9260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 공휴일 휴무

이메일상담help@ok114114.com

계좌번호

355-0085-6243-13

입금은행

예금주 : (주)일하자닷컴

취업뉴스 분류

자격 따지던 ‘외국인’ 대신 ‘모든 이주노동자’···전남광주 조례 ‘수정’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127 조회

본문

f1a358f7239c5a308672bd4b8f636256_1791267623_0925.jpeg
 

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당초 시는 법적 지위 등을 따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을 샀다. (경향신문 8월24일자 10면 보도)


6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명칭에도 ‘외국인노동자’ 대신 ‘이주노동자’를 사용했다.


조례는 지원 대상인 ‘이주노동자’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전남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전남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대상이다. 조례는 시장은 이주노동자를 정책 참여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주도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시가 당초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은 체류 자격 등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 ‘외국인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자격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어촌 지역 등에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은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면서 “지원사업에도 이주노동자의 의료와 건강복지 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