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저임금 위반 신고 6년 연속 전국 1위…피해자 28%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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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피해를 당한 대구지역 근로자 중 20대 비중이 가장 높아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6.5건으로 전국 1위다.
광주고용노동청이 5.9건, 서울청은 4.7건이며 전국 평균은 4건이다.
대구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의 2.3배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10.7건으로 전국 평균(6.0건)을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 위반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근로자 1887 명 중 20대가 530 명(28.1%)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20대 순유출은 2021~2024년 4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도 4884 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윤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노동 당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렬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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