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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컨텐츠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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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요?


먼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준)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일을 한다면 휴일에 일한 것과 동일하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 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해당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되지만, 공무원이나 프리랜서,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8시간 초과)

- 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200%


- 월급제 (8시간 이하)

- 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 시급제 (8시간 초과)

- 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300%


- 시급제 (8시간 이하)

- 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정규직이나 고정급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가산수당을 최소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 받던 임금의 최소 1.5배 ~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과 같은 시급제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지급한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주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급여 담당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전에 출근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수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도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114114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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