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노동자 18번째 고용허가제로 한국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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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통과…현장조사 등 진행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유력
인력난 해소·협력 강화 '두토끼’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E-9 비자) 송출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국 민관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달 송출국 지정 절차 중 하나인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서면 심사는 송출국 지정 절차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면 심사를 통과한 국가는 모두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내년 카자흐스탄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송출국 심의·의결을 한다. 이후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된 타지키스탄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한 후 1년 뒤인 올 11월 한국 땅을 밟았다.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양국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송출국 근로자의 입국부터 근로 환경, 귀국까지 사실상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한국에서 최소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매년 우리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해 정한다. 올해는 최대 13만 명이 가능하다. 입국 상한 규모는 2022년 6만 9000명에서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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