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에서 OK114114 를 검색해보세요!

커뮤니티

고객센터

1644-9260

  • 평일
    09:00 ~ 19:00
  • 점심시간
    12:30 ~ 13:30
  • 주말 · 공휴일 휴무

이메일상담help@ok114114.com

계좌번호

355-0085-6243-13

입금은행

예금주 : (주)일하자닷컴

화물차법 시행령 입법 예고

컨텐츠 정보

본문

9f862160f01b23b49be6c18ac5ada6718473e066.png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운송사는 앞으로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최대 감차 처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폐지됩니다.



dc4dfaf04fc3797e64dd22bf40cb3a292961e108.png



운송사는 최소운송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속차량이 즉시 감차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업정지'에 불과한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 우려를 반영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공익위원회 · 화주 · 운수사 · 차주대표로 구성된


표준운임위원회가 2월 중에 구성되며,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이 늦어져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우회하고자 합니다.



fb6807c4ef26b20490d1594b616dc28298bdb7bc.png



대폐차 변경신고와 관련된 위탁사무를 국토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화물차주의 보호와 함께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 분야의 개혁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사출처 : 경향신문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