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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저리대출…27일부터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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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의 저리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iM·광주)과 함께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연금 도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제도 확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전연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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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비율 100%의 협약보증을 제공하며, 보증료는 0.3~0.5%포인트(p) 인하된다. 은행권도 기존 중기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자금은 인건비 등 경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10개 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노동부의 퇴직연금 도입 확인 절차 후 보증 및 대출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참여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 정착과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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