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69만4,560원으로 확정…3.0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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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보다 높은 수치다.
선원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어선원·상선원 등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항인 것과 달리,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물가 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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