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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절반, “위급 시 도움 요청처 몰라”…인권침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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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내용을 종합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나, 계약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근무지 변경(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등이 꼽혔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지불(22.0%), 근무지 변경(21.0%) 등 인권침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침해 경험자 96명 중 87.5%는 피해를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으며, 도움 요청 기관을 아는 비율은 41.9%에 불과했다.


고용주 조사에서는 근로조건이 평균 근무 9.2시간, 휴식 1.7시간, 월 임금 198만원, 공제비 19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비율은 58.4%였으며, 이 중 출신국어로 발급하는 경우는 39.2%에 불과했다.


숙소는 일반주택 제공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임시 가건물(22.8%), 고용주 부속 숙소(15.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시·군 공무원의 76.5%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24.2%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 일부 근로자들은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험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재입국과 재고용을 중시해 인권침해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올해 고용주 796명을 대상으로 노무·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사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근로계약 준수, 언어 접근성, 안전, 중개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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