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직장인 5명 중 1명 극단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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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5명 중 1명은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1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시·비하 등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응답이 17.8%였으며, 회식 참석 강요나 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답변도 15.4%에 달했다.
이 밖에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도 주요 괴롭힘 유형으로 꼽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6.4%에 달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지만,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0.6%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4.5%로 더욱 낮았다. 특히 피해자의 19.4%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가해 주체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같은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18.8%), 고객·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 순으로 나타났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이지, 상급자의 모든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사용자와 상급자가 지시의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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