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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전통시장 세제 혜택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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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전통시장 간이과세 확대를 핵심으로 한 민생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날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세금 부담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일부 영세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지만,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장려금의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임광현 청장은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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