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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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 행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물량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직·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산업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연간 약 5만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늘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별하고,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과 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관계 부처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인력과 조직 역시 대폭 보강된다. 노동부는 올해까지 근로기준 감독관 800명, 산업안전 감독관 1200명 등 총 2000명을 증원한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습 중심 교육과 특별승진·전문인증제도 도입으로 ‘노동행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아울러 퇴직 후 취업심사 강화, 감독 결과 공개, 연례보고서 발간, AI 기반 다국어 상담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의 수준이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으로 2200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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