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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이력’, 사업주에 제공 추진…태업시 불이익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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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태업’(업무태만)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입국 뒤 3년에서 1~2년으로 의무 기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대신, 사업주의 이해를 반영해 ‘태업 시 불이익’ 등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개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TF)’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추진방안’을 보면, 그동안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입국 뒤 3년 제한에서 1~2년으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1회’, ‘2년 2회’로 하거나 절충안으로 ‘1년6개월’을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는 3년에 3회, 비자 연장 시 1년10개월 동안 2회로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기간 변경은 현실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1년 이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가 58.4%, 2년 이내는 83.9%로 대부분 1~2년 사이에 사업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노동계·경영계 등이 참여한 ‘외국인력 티에프’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주노동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가중될 수 있는 ‘개악안’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 방안엔 구인 사업주가 요청하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구직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생사여탈권을 사업주와 노동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동의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업장 변경 이력은 이주노동자에게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당한 대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이력이 사업주에게 노출되면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노동자가 태업할 경우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태업을 두고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주노동자를 더욱 구속할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장 변경 사유 중 하나인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논란이다. 이는 임금을 매달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게 만든다”며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연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검토 중인 안”이라며 “티에프 논의 이후 관계 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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