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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하면 ‘2.5배’…노동부 “근거법 달라 대체휴일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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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월1일 노동절과 관련해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로 특정 날짜를 유급휴일로 지정한 만큼, 다른 날로 바꿔 쉴 수 없다는 설명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월1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 체계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쉬도록 한 취지가 강해 다른 날로 이전하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 지급 방식도 일반 공휴일과 다소 다르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에 휴일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분이 더해져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유급휴일분(100%)으로 보장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추가 지급 구조가 다르다. 노동절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휴일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과 유급휴일분만 지급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절 임금을 법 기준에 맞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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