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배우러 와서 배달 라이더 하는 외국인···서울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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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 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시는 또 제도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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