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0만원' 경기도 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컨텐츠 정보
- 2 조회
본문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2분기 신청 대상은 지난 4월1일 기준 24세(2001년 4월2일~2002년 4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2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7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관련자료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