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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 이재명 정부서 ‘양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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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양성화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만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미 우리 사회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등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개편과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 수준이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3단계로 세분화해 숙련 노동자를 6년 이상 장기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초안)을 마련했다. 고용허가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양성화 길을 터준다는 방향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40만명에 이른 것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도 합법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폭력·임금체불 등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영세 사업장 등에선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가 정해져 있어 낮은 임금에 해고가 쉬운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허가 비자 기간이 짧아 돈을 더 벌려고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국내 노동력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이주노동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협소해 미등록 체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체류권과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과 추방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정부가 단속으로 추방하는 인원이 연간 3만명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해마다 다시 생겨나고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에서도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사례가 있다. 스페인은 올해 1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입국자 중 5개월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도 포함된다. 승인받은 이주민은 최초 1년간 스페인 전역에서 거주·취업할 수 있고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만명 이상이 합법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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