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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인정”…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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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가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역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한 온전한 결정권도 라이더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덕호 기자 (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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