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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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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로, 농업법인은 경작·생산 및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평창군과 라오스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도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7년 3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다.


농가별 신청 가능 인원은 경작면적과 재배 작물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이며, 신규 참여 농가는 첫해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적정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보장, 근로 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영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가 적기에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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