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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4년 만에 3%대…1만7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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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


공익위원들은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하한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5.25%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이후 3.9% 인상안을 절충안으로 내놨지만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용자위원안인 3.7%가 표결로 채택됐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05일 만의 결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당초 노사는 생계비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근거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인상 근거로 들었다. 올해 최임위에서 논의된 2025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는 275만원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약 66만원 많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시간당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연동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제10차 수정안에서도 600원의 격차를 남겼다. 더 이상 자율적으로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2.7~5.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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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인 2.7%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


상한선인 5.2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 산출했다. 경제성장률 2.55%는 한국은행 전망치 2.6%와 KDI 전망치 2.5%의 평균이다.


다만 정부가 같은 날 상향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0%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촉진구간에 산정에 활용됐던 취업자 증가율도 올해는 빠졌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의결 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회의부터 촉진구간을 계속 고민해왔는데 정부 전망치는 이날 발표됐다"며 "이를 다시 논의해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주로 활용해 온 한국은행과 KDI 전망치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촉진구간은 당해 연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며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4.4%, 경영계가 3.1%까지 수정안을 좁히자 시간당 1만720원, 3.9% 인상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두 수정안의 중간값은 3.75%였지만 이보다 노동계안에 가까운 금액을 택했다. 경영계가 4%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측에는 3%대라는 명분을 주고, 노동계에는 금액을 최대한 높여주는 실리를 고려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4.0% 오른 1만730원, 경영계는 3.7% 오른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안 11표를 누르고 채택됐다. 나머지 1표는 무효였다. 지난해에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30원의 격차를 남긴 채 다시 표결로 결정됐다.


권 위원장은 "30원까지 격차를 좁히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위원 27명이 모두 끝까지 남아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황을 보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공익위원들의 산식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제안한 합의안은 최종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저희들이 3.7% 인상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수치와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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