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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부,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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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운영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사전 조치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이 충분히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맡는다.


추 지사는 협약식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딛게 됐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시작했다”며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노동행정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경험이 제도 안착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제도 시행 준비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준비한다. 담당 인력도 지정하고,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영세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역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맡는다.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경기도는 하반기 안에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들어 1일부터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공개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도내 지역 산업 구조가 깔려있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6%나 차지한다. 이 때문에 기존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취약 사업장 위험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과제다. 추 지사도 당선인 시절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고,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첫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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