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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일하다 중상…체류 허가로 '국내서 치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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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배려로 국내에서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59)씨의 체류자격을 '산업재해대상자'(G-1-1)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기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한 돼지농장에 취업했다.

그는 올해 1월 축사 지붕을 수리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절제술을 받을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재 피해 사실과 치료를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받고 산재 대상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됐다.

이대로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떠나야 할 상황.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A씨의 국내 체류 필요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치료·생계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A씨에게 인도적 차원의 구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류 자격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A씨는 불법체류 멍에를 벗어던지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재 기자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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