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올해보다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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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식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으로, 올해보다 월 7만9천420원 늘어난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 노동자(도급제 노동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한 이후 법에 정해진 이의 신청(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인상률과 동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유통·제조·서비스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노사 간 가파른 입장 차이 속에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다. 초기 노동계의 시급 1만2천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맞서며 1천680원의 격차로 심의가 시작됐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줄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결국 최종 표결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채택되며 심의가 마무리됐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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