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꼰대가 괴롭혀"…SNS에 전 상사 비난 글 올린 中 Z세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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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상사를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결국 전 상사에게 고소당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5일 계면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전 직장 상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2000년대생 퇴사자 류 씨는 퇴사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전 상사 라오차이 씨를 겨냥해 "40대 꼰대"라며 "일부러 월급 지급을 늦추고 괴롭혔으며 강제로 사직하게 한 인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편안한 노년 생활이나 하시길"이라는 비꼬는 식의 문구도 덧붙였다.
이에 라오차이 씨는 류 씨가 나이 등을 언급해 인신공격을 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악의적 임금 체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5000위안(약 105만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류 씨는 "비방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SNS 내용은 전 직장 동료에게만 3일간 공개되도록 올린 글이기에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40대 꼰대" "구식" 등은 정당한 표현의 범주를 벗어놨다고 봤다. 또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 내용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제한된 범위라도 전 동료들 사이에서 유포됐기에 피해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했다.
결국 류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건을 맡은 우이후이 판사는 "인터넷 밈을 특정인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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