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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받게 해달라" 경기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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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9일 이같은 취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해당 방안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지만, 피해자로 결정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해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택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거주자와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모두 많은 지역이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에는 6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4만여 명의 약 1/3에 해당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수는 8925건(22%)으로, 서울 1만 1668건(29%)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다.


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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