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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실수로 불법체류 된 외국인근로자 구제…권익위 "재고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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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넘겨 취업활동 기회를 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 없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A 씨는 2024년 3월부터 경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사업주와 재고용에 합의했지만, 사업주가 고용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법무부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먼저 신청했다.


이후 필수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됐고,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10일 뒤에야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A 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 기회를 잃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권익위는 A 씨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재고용을 허가하더라도 외국인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고용 신청 기간을 넘긴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별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를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장은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활동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윤지 기자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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