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고 막는다…노동부, 제조업 1천곳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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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류창고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경기일보 7월17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 사용 사업장 1천곳을 불시점검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오는 9월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게차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깔리고,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크레인은 중량물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 컨베이어는 설비에 신체가 끼이거나 물체에 맞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위험 기계·기구별 주요 사고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할 예정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고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민관 합동 패트롤 집중 점검 출정식을 열고 인천지역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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