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어 내국인도…연금 ‘한달치 내고 119개월 추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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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납 제도는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아가 내국인에 대해서도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등 추납을 ‘연금 재테크’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9개월에 이르는 추납 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두 달에 불과한 사람이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에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한편 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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