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못 찾아간 보험금 323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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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323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의무보험 가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사후 관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휴면보험금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은 5만4천572건, 323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 307억6천만원보다 약 16억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력 확대와 맞물려 보험 납입·지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는 2021년 5만6천134건에서 지난해 12만8천8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귀국비용보험도 같은 기간 1만7천621건에서 6만7천73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11만3천483건, 4천573억7천만원에 달했고 귀국비용보험은 5만482건, 244억8천300만원이었다.
보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 역시 누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총 578억9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255억3천300만원이 지급됐지만, 323억5천700만원은 여전히 휴면보험금으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휴면보험금의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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