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일 최대 6.6만원 지원 작성자 정보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4.03 14:03 컨텐츠 정보 5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경영상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 대신 '유지' 하세요.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최대 180일간 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대기업은 1/2)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능숙련된 인력을 유지해 향후 채용 비용 절감!근로자 요건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실직 적정 없이 생계 안정 유지!(출처 : 고용노동부) 0 추천 관련자료 이전 외국인 근로자와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라면? 작성일 2025.04.04 14:46 다음 해외 우수인재에 비자·정주지원...K-테크 패스 본격 시행 작성일 2025.04.02 11:3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