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막는다…거짓·의심광고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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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노린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의심 광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게재 이후에도 점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게시 중지나 삭제를 긴급하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과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구인광고와 관련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함께 적어 문서로 전달하도록 했다.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도 사업 유형에 따라 나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위임한다.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사업자는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새로 올리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에는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해 임금이 현저히 높은 광고, 최근 6개월 이내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광고, 사회 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담긴 광고 등이 포함된다.
이미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이후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정지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한다. 경미한 위반은 1차 위반 때 경고를 하는 등 먼저 계도한 뒤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기회"라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2025년 4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신고됐다.
최경진 기자 (choig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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