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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에 팔 끼인 30대 근로자 끝내 사망...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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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A씨(33)가 사고 발생 약 8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21분께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압연설비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정기가 고무 원단에 휘말리자 이를 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동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이날 오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부착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영덕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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