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프리랜서·특고까지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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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2.6%는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80.3%), 여성(77.0%), 20대(76.9%), 비사무직(78.0%), 저임금노동자(150만 원 미만, 82.7%), 비노조 조합원(73.7%)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찬성률은 83.0%로 가장 높았는데,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일자리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 식대 등의 경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고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 상주했다"며 "그런데도 급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기본급 100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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