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분류
고용보험 없어도 OK! 프리랜서·1인 사업자 산모도 출산급여 받는다!
컨텐츠 정보
- 1,597 조회
본문
고용보험 없어도 OK! 프리랜서·1인 사업자 산모도 출산급여 받는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걱정 많으신 프리랜서, 특고직, 1인 사업자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 산모를 위한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로써 올해 총 346억 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산모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반적인 출산휴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 1인 사업자
- 특수고용직(특고)
- 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 프리랜서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얼마나 지원받나요?
- 1인당 총 150만 원
✔️ 지원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분 |
기존 |
변경후 |
예산 |
218억 원 |
346억 원 (+128억) |
지원인원 |
11,784명 |
약 2만명 |
사실 정부는 올해 초 11,78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월 말 기준 벌써 88.4% 소진! (10,420명에게 지급 완료)
이대로라면 8월 이전 예산 소진이 불가피했는데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할 때 제대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출산은 경사지만, 소득이 끊기면 현실적인 부담이 따르죠.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출산휴가급여 같은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웠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런 분들에게 생계 안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원입니다.
✔️ 마무리하며…
혹시 주변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산모가 계신가요?
프리랜서든, 1인 사장이든, 특고직이든!
출산 시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Copyright ⓒ ok114114.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