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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를 E71 비자로 변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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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에서 E71 비자로 변경(change)해드립니다

외국인visa전문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행정사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4.07.31.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6,007명(장기비자 1,982,246명 / 단기비자 633,761명)입니다.

이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2,594명이고, E9 근로자는 326,621명인데, 4월 기준 한달 동안 E9 입국자는 12,826명이었습니다.


E9 ⇒ E71 visa 변경


E9(비전문취업) 비자는「고용허가제」라고도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고용법」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

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재입국특례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하여 대략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 할 수 있기때문에 협약 체결국가에서 가장 선호하

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24.8월말 현재 17개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E9 ⇒ E71(특정활동) 비자로 변경


국내 비자제도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처럼 좋은 비자, 덜 좋은 비자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비슷합니다.

E71(특정활동) 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입니다.

물론 e7 비자 그 위에 F2(거주)비자, F5(영주자격) 비자 등이 있으나,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7비자를 반드시 거쳐가

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거의 맞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라고 하며,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E71(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E72(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E73(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E74(숙련기능인력),

E7-91(FTA 독립전문가), E7S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세분류로 들어가보면 업종에 따라 제각각 조건이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E9 비자에서 누구나 다 E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9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E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나 고용주들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비자업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행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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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E9 근로자들이 체류기간이 끝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합법체류를 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반의 조건을 갖추어서 체류기간 중에 E74비자 또는 E71 또는 E72, E73 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이렇게 비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4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근로자 중에서 약 3만5천명의 사람들이 E74 비자로 변경할 수있습니다(제도

시행 이전에는 매년 2천명 한도).

이것도 '23년 정부에서 쿼터를 과감하게 늘려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VISA 제도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의 인력제도 전체 흐름과 관련 부처에서 변경하는 세부적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기

회를 놓치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 문제로 누군가한테 속아 본 외국인근로자들은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몰라서

거짓말과 옮은 말을 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VISA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지고 있는 visa를 어떤 visa로 변경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준비해야하고,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비자체계에 대하여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E9에서 E7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좌우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좋은 VISA는 우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정말 중요한 시점에 본인들이 원하는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

체류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거나,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거나,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살고 싶다거나,

한국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등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VIS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비자들이 있는데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VISA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4.9. 8. 일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선선해졌는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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