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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준비하면서 돈도 받는다고?! 취업촉진수당 받고 똑똑하게 취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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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취직을 했다가 퇴직 후 다시 취업에 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7년부터 20%대 수준에 머물렀고 30%대를 넘은 건 7년 만입니다. 이같이 재취업률이 증가한 건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 구직을 위한 적극적 활동은 2022년 42.7%에서 지난해 59.1%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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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결과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촉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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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이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Ⅰ.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 등(자영업자)이 필요합니다.


Ⅱ.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1차~4차: 4주 1회 / 5차~만료: 4주 2회)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훈련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훈련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실업인정일 및 훈련 종료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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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등을 의미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숙박비의 경우,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료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비는 상한액이 100,000원입니다.


제출서류로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Ⅳ.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해야 합니다.


5톤 이하 이사화물은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를 지급하고,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사화물은 5톤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과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각 수당을 신청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당은 계좌로 입금되니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는 “각 수당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다른 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의 취업촉진수당 관련 담당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해당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재취업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더 나은 구직 환경이 조성되고, 재취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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