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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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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2024년 1차 명단 공개
고용 노동부는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들을 체불 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14114구인구직은 직업안정법 제 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제 합니다.
업데이트 된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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