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아르바이트생도 꼭 알아둬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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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아르바이트생도 꼭 알아둬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휴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급여의 계산, 지급방법 그리고 근로 형태, 시간 등의 세부 조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해 계약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문서이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성하기 전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협의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
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ü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ü 임금 계산방법
ü 임금 지급방법
ü 소정 근로시간
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ü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작성)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
ü 근로계약 기간
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ü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ü 휴게시간
ü 휴일, 휴가
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계약서 원본을 서로 1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임금결정 서류/고용·해고·퇴직 서류 등 중요 서류는 꼭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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