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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_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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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꾸준히 등장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직 퇴직금 지급 요건과 주요 쟁점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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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 기준 : 고용형태보다 ‘근속기간’이 결정 요소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규직·계약직 여부가 아니라 아래 두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1) 계속근로 1년 이상

2)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퇴직급여보장법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특히 ‘주 15시간’은 실제근로가 아닌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일시적 휴무로 근로가 줄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3~6개월 단기계약이라도 재계약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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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이 잦기 때문에 ‘단절’ 판단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다음 사항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 중간에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

- 사용자가 명확히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지

- 근로자 본인의 퇴사 의사가 있었는지

- 공백 기간이 단순 휴무 수준인지, 장기간인지


예를 들어 재계약 사이에 2~3일 공백이 있는 정도는 단절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나 한 달 이상 근무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공공기관·시즌 산업 등에서 반복되는 기간제 근로의 상당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을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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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기준의 계산 구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이 포함되며, 명절상여·성과급은 정기성·지급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휴직·무급기간 등으로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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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직 퇴직금 쟁점


▶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 중간정산 요청

→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서만 가능(주택 구입, 전세금 상환 등).


▶ 주 15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

→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이 기준들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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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는 고용형태가 아닌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에 기반해 적용되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계속근로 판정이 중요한 만큼, 근속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속기간과 임금 구조를, 사업장은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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