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불시 단속 피해 미등록 외국인, 추락 사고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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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시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가 지난해 9월 출입국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2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9월 15일 낮 12시 5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당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였고, 점심시간을 맞아 기숙사 2층 식당에 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8명 가운데 3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2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은 골절상을 입었고, 1명은 머리와 신체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지역 노동계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17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머리를 다친 노동자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은 사고 직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3개월간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은 현재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락 사고 당시 사업장 내 기숙사 2층은 리모델링 공사로 외벽 한쪽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해당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계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과거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뚜안 씨의 산업재해 역시 조속히 인정돼야 한다”며 “출입국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단속 중심의 정책은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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