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서 불법체류 단속 피하던 베트남 노동자 사망"
컨텐츠 정보
- 76 조회
- 0 추천
본문
민주노총 "추락사 추정"... 사건 경위 규명 촉구
정부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대구 성서산업공단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의 단속 인력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A 씨(25·여)가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서공단 내 공장에서 근무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측은 "A 씨 사망 당시 다량의 출혈과 뇌 손상이 확인돼 추락사로 추정된다"며 "베트남 여성 노동자 사망은 폭력적 합동단속이 현실에서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단속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정부와 사용자는 평소엔 싼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국제적인 큰 행사가 다가오면 이들을 지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인 사람은 없다.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 단기취업비자(E-9 등)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치가 이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미등록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규명을 촉구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