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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냐”… 법원, 기업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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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을 벌였으며, A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12월, 파업 기간 동안 근무를 이어간 불참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특별수당은 파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했지만,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양측은 모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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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특별수당을 받은 근로자들 역시 파업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불이익 취급이나 노조 지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현저히 바뀌진 않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별수당은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대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수당 지급이 노조 가입자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불참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파업 기간 중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이 실제 업무 강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라면, 단순히 파업 불참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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